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을 1건으로 계약한 후 계약 일부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도 결국 본래의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이 아니므로 계약서에 특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한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회제41301-257호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4)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