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여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섬유류의 한미FTA 최소허용기준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은 여성용 실크 브라우스로 100% SILK(이하에서는 A제품이라함) 재질과 70%SILK 30%COTTON 재질(이하에서는 B제품이라함)의 두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아이템 모두 수출하는 HS CODE인 6206.10.0000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처럼 쓰여있습니다.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여기에 보면 SILK직물의 HS CODE인 5007은 빠져있어서, 역내산 원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확인되는데,
A제품의 경우 중국산 원사를 사용한 직물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봉제가 한국에서 이루어지면 당연히 한미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B제품에 대하여 70%의 SILK와 30%의 COTTON이 모두 역내산 원사가 아닌 타국산 원사를 사용하였을때
(1) 6206.10.0000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5007의 언급이 없으므로 재단봉제가 이루어졌다면 한미 FTA를 충족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2) 아니면, 70%SILK는 역외산 직물을 사용해도 허용이 되나, 30%COTTTON도 역외산을 사용했다면 최소허용기준인 7%룰을 초과하므로 한미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걸로 해석해야 하는지?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서 C/O를 발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