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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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가 났는데도 소득세 신고를 하니 세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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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 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알리바이나 증인, 정황 등에 의하여 사실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적자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10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01조(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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