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교육청에서는 다목적강당 미보유학교중 증축이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기금)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대응투자(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0~30%)) 확보가 되면 특별교부금(교육부)을 신청하여 재원 확보후 점차적으로 확충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