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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를 통해 노후·불량건축물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30일
0
투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건축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에 가서 그 건축물의 상태 등을 직접 조사해야 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불량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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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30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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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건축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현장에 가서 그 건축물의 상태 등을 직접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님.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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