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가는 2004년 준공되었으며 준공당시에 공실이 많아서 건축주가 상가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공실이 심해지자 건축주는 본인 회사의 직원들과 지인들을 동원하여 명의를 이용한 허위분양을 하였고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많은 수의 상가들이 경매처리 되었으며 현재는 모든 상가의 공실이 없이 전부 입점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던중 이전의 상가대표라는 사람이 공실상태에서의 도로점용료 2년치를 각 상가 대표자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상가 운영회의에 토의한 결과 입점하지도 않아 도로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사용하지않은 도로점용료를 달라는것은 문제가 된다며 이전 상가대표자에게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이전 상가대표자는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각 상가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사용하지도 않은 도로점용료를 지금의 상가주들이 부담해야 되는지요?
2. 이전 상가소유주가 법적 소송을 진행할경우 저희가 패소하는지요?
3.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런지요?

1 답변

0 투표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료문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도로법 제38조, 제41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도로를 점용하려는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도로점용료 부과의무는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가 건축주이고 건물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의 권리 의무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체납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도로점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02-2110-8734, 담당 박정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