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료문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도로법 제38조, 제41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도로를 점용하려는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도로점용료 부과의무는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가 건축주이고 건물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의 권리 의무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체납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도로점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02-2110-8734, 담당 박정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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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