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표를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냥 지나칠 수 밖에 없는데 수표는 수표발행은행과 수표번호가 있으니 찾을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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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경찰서 방문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우선 수표발급 은행지점에 가서 분실신고를 합니다. 분실신고 후 미제시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분실신고는 먼저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빠른 시일내 발급은행에 찾아가 직접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수표금액과 수표번호를 알아야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를 접수할때도 해당수표가 이미 지급되었으면 신고접수가 되지 않으며 아직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정식 분실신고를 받아주게 됩니다. 

2. 은행에서 받은 “미제시 증명서”를 지참, 경찰서에 생활안전과에서 분실신고를 하여 “분실신고접수증”을 교부받습니다. 

3. 법원에서 수표분실공시최고 신청합니다.

공시최고절차는 경찰서에서 발급한 분실신고접수증과 은행에 분실신고한 후 해당수표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를 확인해주는 “미지급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타 인지대, 송달료, 주민등록증 지참)

최고기간은 약 3개월 정도이며 공시최고란 해당수표를 정당하게 가진 자는 법원에 신고하라는 내용입니다.

공시최고기간이 지나면 판결일에 출석하여야하는데 판결일에 정당한 소지자가 있었으면 그때 해당수표소지인의 정당성을 판별하게 되고 정당한 소지자가 없으면 재권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4. 제권판결

재권판결이란 법원에서 공시최고 기간 중에도 정당한 소지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수표에 대한 권리를 없애버리는(권리를 제하는)판결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표 분실신고자는 제권판결문을 받아 분실신고한 은행에 이를 제시하면 그때 비로소 분실신고한 수표금액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경찰서 방문 상담 또는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세종경찰서 청문감사관 (☎ 044-860-0224)
    추가문의처 :
044-860-0347 (☎ ) 
    관련법령 :
유실물법제16조(인터넷을 통한 유실물 정보 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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