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을 공제신청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2007년귀속은 2011.02.10.까지, 2008년귀속은 2012.03.10.까지
근로자가 직접 신청시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ㅇ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분, 수정분)
ㅇ 소득공제신고서(당초분, 수정분)
ㅇ 관련증빙서류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