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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중복신청 가능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30일
0
투표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등)에 중복 하여 신청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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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30일
익명
님
0
투표
특별공급 종류별로 모두 신청자격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특별 공급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하며, 2개이상 신청시 중복신청 으로 간주, 모두 무효처리하여 부적격 당첨으로 향후 사전예약 신청 제한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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