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치료제는 요추나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골밀도 검사(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를 이용) 결과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QCT 80㎎/㎤ 이하)에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투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년 이후에도 상기 골밀도검사에서 T-score가 -2.5이하(QCT 80㎎/㎤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 202-2023-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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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