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ㅇ 설계변경계약과 관련 하도급계약단가가 도급단가를 초과하거나 신규비목에
적용하 는 도급대비 하도급의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도급단가를 적용키
로 특약을 정한 경우의 하도급법 위반여부?
ㅇ 원사업자가 도급받은 날부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의 물가변동을
감안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을 정하고 향후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았을 시 위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조정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
지 않기로 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여부?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 제16조제1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동법 제16조에 따르면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을 조정해주지 않아도 되나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해 주어야 적법함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
관련법령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