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육아휴직 신청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둔 모든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육아휴직 최대 1년으로 각각 기간 산정 됨)
3. 육아휴직급여는
-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라면 신청가능하며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40% 지원(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 이때 육아휴직급여 중 100분의 85를 매월 받고 나머지 100분의 15(통상임금의 6%)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받습니다
※ 단, 15%를 빼고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50만원을 기존 방식대로 지원함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 산정예시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1년간 육아휴직 사용
→ 월 육아휴직 급여 : 200만원 * 40% = 80만원
→ 월 육아휴직 급여 80만원 중 : 85%(68만원)는 기존 방식대로 지원, 15%(12만원)는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후 일괄 지급 (12만원 * 12개월)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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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