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갑”의 관리인 “을” 및 임차인 “병”과의 계약시 중개업자가 갑의 위임장없이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킨 후 임차기간 만료후 임차인 병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자 임대인 갑은 임대인 갑의 위임장이 없음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중개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주의의무 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지

1 답변

0 투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개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