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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자신의 위임장 없음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 거부시 중개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30일
0
투표
임대사업자 “갑”의 관리인 “을” 및 임차인 “병”과의 계약시 중개업자가 갑의 위임장없이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킨 후 임차기간 만료후 임차인 병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자 임대인 갑은 임대인 갑의 위임장이 없음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중개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주의의무 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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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30일
익명
님
0
투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개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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