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상속세는 대부분이 과세기준액에 미달되기 때문에 내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일단 납부대상이 되면 내야 할 세금이 고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납부방법이 있으니 고객님의 경우에 맞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나누어 낼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다만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 연부연납(年賦年納)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에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기간 내에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연부연납'이라 합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 내로 하며,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이면 허가후 2년이 되는 날로부터 5년, 50% 이상이면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로부터 12년 내로 합니다.
즉,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의 말일부터 6개월)내에 1/6을 납부하고 나머지 5/6는 매년 1/6씩 5년간 납부할 수 있으며,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나머지는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로부터 매년 1/6씩 5년간,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로부터 매년 1/13씩 12년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상속세를 신고할 때 또는 세금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연부연납을 하는 때에는 연부연납세액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물납(物納)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세는 고액인 경우가 많아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비상장주식 등은 제외하되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은 포함)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를 과세할 때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시 또는 세금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 연부연납의 경우 은행예금 이자율과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 일시납부했을 때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연부연납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물납의 경우도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시가와 상속세 결정시의 평가액 등을 비교하여 물납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처분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 지를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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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0조(자진납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연부연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물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5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