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사유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사발령일자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임용일자는 소급되지 않으며 소급의 예외로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하거나 휴직사유 소멸일로 직권면직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형확정으로 인한 당연퇴직 사유 발생 시, 예를 들어 2012.11.01.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8일 18시까지 항소를 제기 할 수 있으므로) 2012.11.08. 형확정으로 2012.11.08.부로 당연퇴직이 되고, 2012.11.09. 인사발령이 시행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2012.11.09. 인사발령 시 11.8.부로 소급명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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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형 확정일자로 소급하여 당연퇴직 처리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69조(당연 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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