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토지의 보상금을 받으면서 8천만원을 받았고 이중에서 임목보상금이 1천만원입니다.
임목은 자연림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키운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임목에 대한 보상금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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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규 및 예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관련법규는 국세청홈페이지-국세법령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4) 관련예규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임지와 그 정착물인 임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임목의 거래가 임지의 매매거래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지와 임목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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