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소유자의 사용본거지(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지)가 변경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등록요건(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첨부)을 갖춰야 할 소요시간과 기타 부득이한 개인사정 등으로 즉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감안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은 물론 차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필요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변경신고기간 연장은 곤란하며,
▶ 변경등록 신청을 위반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별표2 제25호에 의 하여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이후에는 매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을 추가하여 최고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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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