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군복 교환 및 구입방법 문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군복 교환 및 구입방법 문의에 대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1) 관련근거 : 향토예비군대원 복제령 제 4조(착용)에 의해 교육훈련을 위해 소집된 예비군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유지에 맞게 예비군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예비군 훈련 시 예비군복(전투복)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향토예비군 복제령에는 예비군복의 교환과 구매 지원에 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군 복무 후 체중감량에 의해 기존 전투복 착용이 제한될 시에는 예비군 편의를 위해 건의할 시 전투복을 훈련부대에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담당 예비군중대장(순천시 중앙동)이 전투복을 교환해주기로 하여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건승을 기원하며, 가정에 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1사단 감찰부 (☎ 062-265-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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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