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교환 및 구입방법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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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과체중으로 인해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열심히 살을 빼서 처음 군복을 지급 받을 당시와의 체격이 엄청 차이납니다.
소집해제 후 1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훈련소에서 지급받은 군복은 지금의 저의 몸에는 도저히 맞지 않을 정도로 큰 사이즈의 군복입니다.
수선을 해보려고 하였지만 군복이 너무 커서 수선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군복과 현재 저에게 맞는 사이즈의 군복으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새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저에게 맞는 군복이 필요합니다.
교환이 어렵다면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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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군복 교환 및 구입방법 문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군복 교환 및 구입방법 문의에 대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1) 관련근거 : 향토예비군대원 복제령 제 4조(착용)에 의해 교육훈련을 위해 소집된 예비군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유지에 맞게 예비군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예비군 훈련 시 예비군복(전투복)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향토예비군 복제령에는 예비군복의 교환과 구매 지원에 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군 복무 후 체중감량에 의해 기존 전투복 착용이 제한될 시에는 예비군 편의를 위해 건의할 시 전투복을 훈련부대에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담당 예비군중대장(순천시 중앙동)이 전투복을 교환해주기로 하여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건승을 기원하며, 가정에 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1사단 감찰부 (☎ 062-265-05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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