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품질기준이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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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품질기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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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에서는 품질미달 종자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종묘사업실시요령』에 가래나무 등 148개 수종에 대한 종자 품질기준(순량율, 발아율)을 마련해 두었으며, 마가목, 산벗나무 등 아직 품질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수종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센터에서 종자 검사를 수행한 후 합격종자에 대하여 해당종자 용기에 종자 품질을 표시합니다. 이 경우 종자 품질표시의 색깔은 채종원산 종자는 분홍색, 채종림 종자는 녹색, 채종임분산 종자는 황색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이런 엄격한 검사를 거쳐 합격한 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묘목 대행생산을 지정받은 개인 양묘장과 국가 직영 국유 양묘장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 043-850-333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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