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항만을 입, 출항 할 경우에 관제보고를 해야 할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관제보고(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관제보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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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제보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제보고 근거 : 마산항을 비롯한 각 무역항만을 입, 출항 할 경우에는 개항질서법 제28조(항만관제 등)에
의거 각 지방해양항만청(관제센터)에 관제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관제보고 절차는 크게 나누어서
. 입항 시 : 입항예정보고 - 관제구역 진입보고 - 도착(정박지 또는 부두)보고
. 이동보고 : 항내에서 이동 시
. 출항 시 : 정박지 또는 부두에서 출발전에 미리보고 (통상 10-20분전) - 출항보고 (출항즉시)
* 관제보고 방식 : 선박에 탑재되어 있는 초단파(VHF) 통신기로 직접 보고
* 각 항만별 보고지점, 보고채널 : 각 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제보고 미이행시 :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el. 055)249-0342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5-981-5280)
    관련법령 :
개항질서법 제28조 (항만관제 등) 
개항질서법시행규칙 제11조 (항만관제의 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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