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정기기간이 풀렸는데요
면허증은 A경찰서에서 가져갔는데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가까운 파출소에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우편으로 받나요 ?
우편으로 받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지금 거주지가 달라서 그런데 지금 거주지로 받을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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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자동차 운전면허증 수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면허증은 최초 제출하신 A경찰서 민원실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소중한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규정상 우편으로는 발송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제출한 A경찰서 민원실로 (전화) 하시어  어느경찰서(주거지 또는 가까운)이송 요청 하시면 요청하신 경찰서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무시간(09:00~18:00) 내에 받으셔야 하고 퇴근시간이 지난후 수령을 원하실 경우, 당일 전화로 예약을 하시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20:00까지 면허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달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62-6100)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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