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APC건립지원사업에서는 apc시설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우선되어야 함에 따라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시행지침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apc사업자 선정시 최저가 방식으로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기, 소방, 통신 등 전문성과 기술성이 일반화 되어 있고 소규모 시공분야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한편, 보조금교부조건 및 사업시행지침이 변경된다면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저가 방식이 적용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정책관 유통정책과 (☎ 044-20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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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