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현장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현장으로 상주공사감리 대상이어서 그 동안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이 상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발주처의 요청으로 일부 공사구간을 부분 준공하여 현재 남은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약 2만9천제곱미터)가 되었는 바,
발주처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별표3의 상주감리원(특급이상의 소방감리원) 배치대상(3만제곱미터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남은 공사는 비상주 및 중급감리원으로 배치방법 및 자격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기된 바와 같이 발주처가 공사현장의 일부 부분준공 후 현장의 잔여 공사면적을 기준으로 소방감리원의 배치방법 및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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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제1항제1호나목 에서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감리배치기준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책임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3에서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는 상주공사감리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부분완공은 그 부분에 대하여 미리 사용하기 위하여 부분완공을 받았을 뿐이며,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공사감리를 정하는 것으로 최종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상주공사감리 대상의 책임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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