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6. 5. [교원정책과]
○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은 다른 교사자격증들과 달리 1급 자격을 바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교육대학원의 상담교육 과정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석사 학위기와 이수학점 증명서를 가지고 대학원 소재 시도교육청에서 발급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 즉, 교육을 시키는 기관과 자격증을 수여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입니다.
○ 참고로, 일반적인 교사자격증은 졸업과 동시에 해당 대학 및 대학원에서 바로 자격증을 수여하게 됩니다. 민원인처럼 8월말에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교육청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는 걸로 교사자격취득예정 증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1. 학위취득예정증명서 2. 교원자격증 사본 3. 교육경력증명서(3년의 교육경력 증명)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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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