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학원 교육상담 졸업예정자입니다. 저는 교직 경력 3년 이상을 가지고 교육대학원에 입학했으므로 올해 8월 20일 졸업을 하면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25일 공고한 각 시도교육청별로 전문상담교사 임용에 졸업예정자인 저도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으므로 응시를 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시험을 응시하려면 졸업예정자인 경우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또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이 표기된 교직과정이수예정확인서(탁 1)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서류를 대학원도 도교육청도 서로 자기 담당이 아니므로 어디에서도 발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저는 졸업예정자로 8월 자격 취득 가능자인데 왜 시험을 칠 수 없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 4학년 8월 졸업예정자는 2급 자격을 받기 때문에 시험 서류를 낼 수 있고 시험도 칠 수 있는 것이고 1급을 받는 대학원생은 8월 졸업예정자여도 서류를 뗄 수 없고 시험을 칠 수 없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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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6. 5. [교원정책과]

○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은 다른 교사자격증들과 달리 1급 자격을 바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교육대학원의 상담교육 과정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석사 학위기와 이수학점 증명서를 가지고 대학원 소재 시도교육청에서 발급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 즉, 교육을 시키는 기관과 자격증을 수여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입니다.

○ 참고로, 일반적인 교사자격증은 졸업과 동시에 해당 대학 및 대학원에서 바로 자격증을 수여하게 됩니다. 민원인처럼 8월말에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교육청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는 걸로 교사자격취득예정 증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1. 학위취득예정증명서 2. 교원자격증 사본 3. 교육경력증명서(3년의 교육경력 증명)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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