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 시장·군수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이하 이 조에서 "조합 설립인가등"이라 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등에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은 도정법 제17조의 서면동의의 방법을 따르도록 도정법 제1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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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