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기 운영중이므로(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호-367호, '05.12.1)
- 동 제도를 활용하면 전세방식으로 운용가능
* 다만,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상한선 초과 불가(건설원가-국민주택기금, 주공의 경우), 계약 갱신시부터는 임대료 전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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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