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상사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통상 책임보험 가입의무에서 면제되는데 소비자가 와서 시운전을 하다가 속도위반을 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범칙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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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매매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입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 제시신고를 하였음은 물론, 당해 자동차가 도로에서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보험등에의 입의무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나. 상품용으로 제시신고한 차량으로 도로를 운행할 경우에는 책임보험가입의 의무가 있으므로, 책임보험미가입 상태에서 운행시 미가입과태료, 무보험운행에 따른 벌칙처분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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