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폐지 가능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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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도법에 의거 설치된 사도를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도의 용도폐지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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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도법에 의거 허가를 받아 설치한 사도에 대하여는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축·증축 또는 변경이 가능하므로 용도폐지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044-201-388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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