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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 대부료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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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폐교재산 대부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폐교
재산
대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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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9일
익명
님
0
투표
폐교재산의 대부료는 건물가격은 감정평가를 하고 토지가격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출하여 가격평정하고 건물과 토지의 가격평정 금액을 합한 총 재산가격에 사용목적에 따라
1%
이상 또는
3%
이상 요율을 곱한 금액이 년 대부료가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도교육청 시설과 담당자(전화:064-710-0483)에게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 064-710-0483)
관련법령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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