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당해년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에 의해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징수한 소득세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게 되며, 세무서에서는 검토 후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면 회사는 각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2)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