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안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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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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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허가(등록,신고)증 사본(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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