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12.
○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서 교육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으며 다만, 그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학의 장은 소속 교원에 대한 벤처기업 대표자나 임직원 겸직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의 필요성, 적절성, 학생의 교육, 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를 따져 허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대학의 장이 허가하였을 경우 겸직 및 보수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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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