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이월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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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면서 기부금액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커서 오류가 납니다.
그러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조정을 해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작년과 재작년에 신고한 기부금액도 공제금액 보다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도 이월되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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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분의 연말정산시 기부금을 포함한 특별공제항목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공제항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공제대상 기부금을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해야 할 것이며,

공제초과로 인해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 1년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

* 2012년에 지출하는 법정기부금부터는 이월공제기간이 5년임

소득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의 이월공제는 2010년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가능하므로, 2008년 ~ 2009년에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기부금에 대한 공제 한도 초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더라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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