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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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산림분야 기업 중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곳을 산림청장이 지정한 기업을 말합니다.
  ※ 사회적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정책과 (☎ 042-481-187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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