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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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사업소득계산시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에서는 국세와 관련된 전문상담을 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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