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주행시 소음 영향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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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외소음 측정지역(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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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외소음과 관련된 내용은 환경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 제2010-142호)"의 "철도소음한도측정방법"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 소음피해가 우려되는 고층건물에 대한 소음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규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 제2010-142호)
1) 옥외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그 지역의 철도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나 철도소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지면 위 1.2 ~ 1.5 m 높이로 함.

2) 측정점에 장애물이나 주거, 학교, 병원, 상업 등에 활용되는 건물이 있을 때에는 건축물로부터 철도방향으로 1.0 m 떨어진 지점의 지면위 1.2 ~ 1.5 m 로 함.

3)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등으로서 위 지점에 비하여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높은 곳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 ~ 1 m 떨어진 지점으로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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