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휴학 후 휴학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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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입대를 하여 2010년 군휴학을 하였고 12년 2월 제대를 하게 됩니다. 사정이 생겨서 다시 1년 더 휴학을 하기 위해 일반 휴학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학교 측에서는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휴학원서를 받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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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2. 21.

○ 휴학 관련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1항 3호에 의하여 해당 대학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대학에 민원사항에 대해 확인한 결과 2012.2월 전역대상자는 휴학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ㅇㅇ대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학사평가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학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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