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21.
○ 휴학 관련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1항 3호에 의하여 해당 대학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대학에 민원사항에 대해 확인한 결과 2012.2월 전역대상자는 휴학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ㅇㅇ대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