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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무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후 신고]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하는 것이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되어 무신고 가산세는 10%적용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공급가액 X 1%'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도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0%가 경감되는 것입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x 경과일수(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X 3/10,000'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가산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81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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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