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구역 내에 건물을 짓고 싶을 때의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답변

0 투표
1. 국토교통부장관외의 자로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법' 제9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위임자:서울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3개월 연장가능)에 '항공법' 제9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위임자:서울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3. 공사 완료 후 '항공법' 제10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8조제1항에 따라 공항시설 준공검사신청서 및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 문의: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032-740-2226)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공항지원과 (☎ 032-740-22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시행규칙 제268조 (준공검사 신청 등) 
항공법 제94조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 
항공법 제104조 (준공확인) 
항공법 시행규칙 제266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항공법 시행규칙 제265조 (공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신청) 
항공법 시행령 제27조 (공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항공법 제95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항공법 시행령 제28조 (실시계획의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