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장관외의 자로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법' 제9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위임자:서울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3개월 연장가능)에 '항공법' 제9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위임자:서울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3. 공사 완료 후 '항공법' 제10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8조제1항에 따라 공항시설 준공검사신청서 및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 문의: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032-740-2226)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공항지원과 (☎ 032-74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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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시행규칙 제268조 (준공검사 신청 등) |
항공법 제94조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 |
항공법 제104조 (준공확인) |
항공법 시행규칙 제266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
항공법 시행규칙 제265조 (공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신청) |
항공법 시행령 제27조 (공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
항공법 제95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
항공법 시행령 제28조 (실시계획의 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