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홈택스에서 과거의 신고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조회서비스]의 [세금신고 내역조회]에
[부가가치세]에서 2005년도 신고분부터 홈택스 전자신고분을 포함한 모든 신고내용을 원장
또는 요약서식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시점은 신고 이후 2~3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는 총합계만
요약형식으로 조회됩니다. 따라서 신고서 이외에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부속서류 자료는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지 않아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별도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법인계로 문의하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