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을 사용하여 산나물 재배사업 등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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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은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에 해당되어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허가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니어야 하고,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이 가능한 용도에 해당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일시사용 기준에 적합한 국유림이어야만 사용허가가 가능합니다.
   - 산나물 재배사업은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죽순, 산마늘, 고려엉컹퀴(곤드레), 고비, 들메나무순, 다래나무순, 어수리 등 14개 품목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국유림관리과 (☎ 042-481-4095)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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