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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을 사용하여 산나물 재배사업 등을 할 수 있나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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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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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을 사용하여 산나물 재배사업 등을 할 수 있나요?
국유림
산나물
재배
재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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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9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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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은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에 해당되어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허가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니어야 하고,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이 가능한 용도에 해당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일시사용 기준에 적합한 국유림이어야만 사용허가가 가능합니다.
- 산나물 재배사업은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죽순, 산마늘, 고려엉컹퀴(곤드레), 고비, 들메나무순, 다래나무순, 어수리 등 14개 품목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국유림관리과
(☎ 042-481-4095)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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