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9.30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당연가입대상 공사범위가
이전 공사예정금액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부가가치세 포함)과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설계서에 계상된 퇴직공제부금비 미만으로 납부할 경우 정산하여서 감액시켜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2-970-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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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