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민원 요지는 ‘D-10에서 D-2자격 변경 시 필요서류와 관련 호구부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호구부 원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 분의 경우 이미 D-2 자격으로 체류하신 적이 있고 박사과정에 입학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번역공증된 호구부 및 거민증을 제출하셔도 무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심사과정에서 호구부 및 거민증 원본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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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출입국관리법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