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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내 행위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9일
0
투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아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하고 있어, 철탑을 실외에서 보이지 않게 외벽을 씌워서 노출되지 않을 경우 옥내시설로 보아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종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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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9일
익명
님
0
투표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거주하는 주민의 안녕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생활ㆍ교육환경이 악화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철탑이 노출되지 않더라도 주거지역에서 시각적ㆍ청각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지 등을 담당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살펴 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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