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6. [대학장학과]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가산금을 추가로 징수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7조(가산금 등) ①등록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출처: 국민신문고